`권련분립' 기틀 마련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가 논의 시작 19년 만에 제정한 감독법은 사회주의 신중국의 정치체제를 바꾸는 역사적 의미를 띤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서방국가들로부터 허수아비 입법기관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받아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행정·사법·검찰 등 핵심 권력조직인 ‘일부양원(一府兩院:행정부.법원.검찰원)’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전인대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독법은 지난 27일 폐막한 전인대 상무위 23차 회의에서 상무위원이 161명이 참가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져 찬성 155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초안 작업이 시작된 지 근 20년이 지나 신중국의 새로운 정치적 틀이 탄생하게 됐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 발효된다.
 감독법의 입법활동은 1987년 시작됐다. 지난 19년 동안 전인대는 4천44명의 각급 인민대표로부터 법 조항의 제정 및 공포와 관련된 222건의 제안을 받았다.
 법률 초안은 10여 년에 걸친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02년 8월 전인대 상무위에 처음 제출됐고 4차례의 심의와 수정을 거쳐 마침내 채택됐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감독법 제정과 관련, 최근 당외인사들과 한 좌담회에서 “법의 정확한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로 감독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인대를 통해 행정·사법·검찰기관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겠다는 의미다.
 후 주석은 “감독법 제정이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유지, 보완하고 제도의 장점을 더욱 잘 발휘하는데 유리하고 법에 입각한 행정과 공정한 사법의 촉진에도 유리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 추진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개혁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진입했다”면서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막중한 개혁 발전의 임무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발전과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에 대한 새로운 요구”라고 강조했다.
 인민대표의 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법에 의거한 국가통치를 통해 인민의 이익을 지키고 조화사회 건설을 이루자는 취지다.
 후 주석은 지난 3월 10기 전인대 4차 회의 기간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역할 강화를 역설, 당시 전인대 대표들이 집행부의 실정을 과감히 비판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27일 회의 폐막연설을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감독권 강화에 이 법을 활용하라”면서 “이 법은 법에 기초한 행정 집행과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법률위 차오샤오양(喬曉陽) 부주임은 오랜 세월이 걸려 감독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이 법률이 국가의 정치제도 및 국가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그 정치적 의미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독법은 전인대에 두 가지 권한을 부여했다.
 먼저 현(縣)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 차하위급 상무위가 정한 부적절한 결의 및 결정과 동급 인민정부가 공포한 부적절한 결정 및 명령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등 ‘양고(兩高)’가 사법해석을 내릴 경우 전인대 상무위 보고를 의무화했다. 양고의 사법해석이 법률에 저촉될 경우 전인대는 이를 심사해 구체적 규정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체제는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립돼 있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이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놓여 있어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체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게다가 현재 전인대 대표 2천981명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2천178명이 공산당원이어서 결국 당이 전인대에 감독권을 줘 일부 양원과 지방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