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단지역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반월·시화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시가 공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403호)의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그동안 시는 반월·시화공단 환경오염관련 민원 및 불법행위 발생시

관할 기관인 경인환경관리청(구 한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등 관계 법규에 묶여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시료채취 등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하지 못했다.

 지난 4월 시화공단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악취가 심하게 발생,

환경감시단이 악취발생원인을 추적, 해당 공장을 적발하고 현장확인을

위해 공장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 단속권한이 없다며 출입을

봉쇄해 공장관계자와 환경감시단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9일자로 한강환경관리청이 경인환경관리청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조직이 안산출장소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종전에도 부족하던 단속인원이

더욱 부족하게 돼 감독기관의 인원부족을 틈타 악취발생과 폐수방류 등

각종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산=여종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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