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런민르빠오(人民日報)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일부 성(省)과 시의 최저 임금이 상향조정 됐다.
 이번 조정으로 상하이(上海)의 경우 최저 임금이 750위안(한화 9만원)으로 인상됐고, 광둥(廣東)성은 기존의 450위안에서 810위안으로 올랐고 푸젠(福建)성은 400위안에서 650위안으로 인상됐다. 한편 칭하이(靑海)성의 경우 최초로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440∼460위안으로 정했다.
 상하이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최저 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시간제 근로자의 한 시간 당 급여를 현행 6위안에서 6.5위안으로 올린다. 한편 상하이시는 노동력을 상실해 취업하기가 어렵거나 생활하기가 어려운 자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광동성의 최저 임금은 1994년 이후 최대의 인상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로 광둥성 내의 농민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해 이들과 도시민 간의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게 됐다.
 황린옌(黃林琰) 광둥성 노동보장청 임금처 처장(과정에 해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기업이 저임금을 통한 경쟁력 상향의 방식에 전환점이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다른 지역 근로자의 광둥성으로의 유입이 더욱 수월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성해기자(블로그)holy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