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중기운전자금을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되는 운전자금의 최대인 5억원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시는 “우수 중소기업의 안양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배려로 국내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등을 안양 관내로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지나 건물의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한 기업으로 제한되며 특히 국내 기업의 경우 안양 이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종별 부채비율 이하여야 한다.
융자 조건은 거치기간없이 융자후 3년내 수시, 분할, 일시 상환하면 되며 이자율은 신용의 경우 연 6.15%, 부동산 담보는 연 7.65%로, 이 가운데 3%는 시에서 부담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일 관내 10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매달 4째주 화요일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결정되면 이르면 일주일 이내에 곧바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며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기업의 안양 이전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031-389-2284)/안양=이동화기자 (블로그)itime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