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 명시ㆍ독자 기만 표시 금지 등
 신문과 잡지 등의 기사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언론재단은 학계와 신문업계, 광고업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15명과 함께 '기사형 광고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조항 5개항을 담은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무조항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인 '광고'나  '기획광고', '전면광고'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표시해야 한다.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는 기사형 광고가 지면 전체일 경우 13급 크기(지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2급 크기 등)로 광고 외곽선 밖 또는 광고란 테두리 중앙에 표시해야 한다.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문구가 아닌 '특집'이나 '광고특집' 'PR특집' 'PR광고' 'PR기획' '전면PR' 'Advertising' 'Promotion' '신상품 소개' '협찬' '스폰서 섹션' 등의 독자를 기만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취재' '편집자 주' '도움말 주신 분' '자료 제공' '독점 인터뷰' '○○ 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표현으로 기사형 광고가 기사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권고조항은 ▲신문ㆍ잡지사 내에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설치   ▲기사형 광고의 광고면 인접 게재 지양 ▲'헬스&라이프' '부동산' '재테크' 등 섹션면과  유사하게 제작할 때 독자의 오인성 감소에 유의 ▲기사보다 큰 글자체 사용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에게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사형 광고 정착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에 참여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 주체로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신문과 무료신문, 잡지를 포함해야  하며 과태료 납부 책임은 신문사의 편집인이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납부하되 납부한  금액을 광고주 또는 광고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미선 선문대 교수가 종합지와 경제지, 스포츠지, 무료신문 등의 기사체 광고에 대해 수도권 지역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사체 광고를 기사로 혼동했다는 응답자는 31%에 달했다.

    또 기사체 광고에 대해 5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  과장  정보가 많다'라는 문항과 '나를 속이는 것 같다'는 문항의 평점은 각각 3.46, 3.2점으로 약간  동의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기사체 광고를 기사로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사체 광고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