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관세협지회
이번 양해각서는 테러·밀수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의 필요성과 세관이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기 보다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스스로 관리·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두 기관은 약정내용과 관련해 세부이행규약을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밀수방지 양해각서 이행과 함께 보세창고업체의 법규 준수도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하고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신영기자 (블로그)cub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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