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미산개발, 수원교구청 상대 95억원 손배소
 골프장 건설을 놓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주)신미산개발이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상대로 9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신미산개발측은 지난 4월 강정근 신부에게 “미리내 성지와 관련한 수원교구 소속 사제단들의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막기 위해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 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신미산개발 소송 변호인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시가 천주교측 민원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했고, 이러한 행정처분에는 천주교측의 골프장 건설 반대 의지가 반영된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명시했다.
또 “시가 천주교측 반대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시의 거부 처분에는 수원교구 일부 사제들이 국회의원 등에게 마치 탄원인이 건설할 골프장이 미리내 성지 안에 위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시 해당 관계자들에게 압박성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여러 자료들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일부 사제들의 시위에 가까운 미사 등 압력 행위는 적법한 민원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로, 그 자체가 위법 민원인데다, 허위 사실 유포와 지역사회 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악성 민원은 분명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미산개발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현재까지의 투입자금 500억원에 대한 최소 법정이자(5%) 25억여원, 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손해 10억원 등 35억원과 함께 27홀 규모의 골프장 연간 이익금 60억원을 추정해 모두 95억원을 요구했다.
천주교측도 소송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천주교측 법적 대리인은 답변서를 통해 “골프장 반대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성지 인근이 아니더라도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다”면서 “안성시가 취소처분 한 것은 천주교측 반대가 아니라 행정적 잘못이 있음을 앞서 재판에서도 인정했고,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는 이유로 천주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미리내 성지의 관계자는 “성지 내 골프장 건설은 이미 100만명이 반대서명을 한 사안으로, 이번 법정 소송 제기는 사안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성=김승환·김장중기자 (블로그)n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