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론조사업체 "유리하게 돕겠다" 유혹
 5.31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각 후보자 사무실 마다 여론조사 스팸전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수원 모 광역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사무실 개설 이후 한 통도 없었던 여론조사 스팸전화가 최근 하루에 3~4통씩 걸려오고 있다.
 이들 스팸전화는 대부분 단순 영업 전화지만, 일부 업체는 후보자를 강조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또 다른 광역 의원 출마자 후보 사무실 역시 사무실 개설 이후 몇몇 여론조사 업체들로부터 스팸전화를 받고 불쾌해 하는 등 최근 이 같은 스팸전화가 후보자들 유혹하며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업체들로부터 전화가 왔더라도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의뢰할 경우 선거법에 저축돼 모든 책임은 후보자가 져야 한다”며 “여론조사 스팸전화가 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서연기자 (블로그)k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