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경기지역의 하도급 업체들중 무려 40%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여러 위법행위 가운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안이 최고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경인지역에서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상황이다.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내 하도급업체 23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0%에 가까운 93개 업체에서 21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빈부격차 등 사회양극화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익보호는 정부가 반드시 챙겨야할 사안임이 분명하다.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2배이상 오르고 있는 중국 등 인접국가들에 반해 지금 여러 가지 위기신호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업체는 물론 비정규직과 외국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전체 노동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받는 임금 수준은 원청업체나 정규직, 내국인, 남성 등 비교대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게 한국의 현재 상황이다.
일반 공무원과 교사 등 공직자들이나 재벌 등 중견급 이상 수준의 탄탄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과 비교할 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IMF사태 해결이후 지금까지 공직계와 중견기업들의 임금수준이 선진국들에 못지않을 정도로 올랐지만 대다수 일반 노동자들의 사정은 예전과 크게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일선에 방치돼있다.
대다수 국민입장에서 볼 때 개인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게 노동시장의 활성화부문이다. 그런만큼 현 정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천·경기지역은 한국의 대표적 노동시장인만큼 경인노동청 등 관계당국에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태해결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