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어제 마감됨으로서 이제 심판의 날만 남았다. 그런데 먹고 살기위해 건설현장에 나가는 일용직 등 건설노동자들은 투표일이라고 특별히 놀 수도 없어 한표를 행사할 수 없는 처지라는 우려스런 보도다. 선거일이라고 해서 건설현장이 멈추지 않고 그렇다고 이들을 위한 투표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당을 포기하자니 생활이 어렵고, 선거일이라고 시간을 비우자니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권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 등 관계 기관은 잃어버린 이들의 참정권을 찾아 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운송, 크레인, 덤프, 일용직 인부 등 대다수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치뤄진 각종 선거에 대부분 참여하지 못해왔다 한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투표일에도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 참가할 경우 생존이 달린 일당을 포기해야 한다. 게다가 일용직의 경우 섣불리 투표하겠다고 나섰다가는 관리자들에게 밉보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변이다. 이같이 참정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건설노동자수는 전국적으로 170만∼180만명에 이르고 인천지역만도 10여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고장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주민 모두가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 지방선거에서도 건설노동자들이 투표 참여가 어려운 처지라면 심사숙고 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근로자들이 투표에 나갈 수 있도록 직장문을 닫고서라도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이 문을 열어 놓고서는 목줄을 매어놓은 직장을 외면하고 투표장을 찾을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정부의 책임도 없지않다.
공직선거법 6조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사용자가 이를 지키겠는가.
물론 건설현장은 연계 특성상 노는 날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참정권 침해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