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지방의회제도가 중지된 이래 1991년 3월26일 시·군·구 의회선거를, 같은 해 6월20일에 시·도의회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전국에 기초의회 의원 4천304명, 광역의회 의원 866명이 선출됐다.
 시·군·구 의회는 1991년 4월15일, 시·도의회는 동년 7월8일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역사적인 개원식을 가짐으로써 30년간의 긴 휴면을 깨고 지방의회가 다시 부활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출범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 유지에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특성을 살려나가는 지방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발한 지방의회제도가 벌써 1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제도상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보완 개선해야 할 부분 또한 많다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4월6일 지방분권화의 로드맵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의 책임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부분이 대폭 개정, 공포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7월1일이후 부터 시흥시 의회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회의체 기관인 ‘국회’나 ‘지방의회’ 는 본회보다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발전적이다.
 왜냐하면 분야별·사안별로 더욱 전문성을 갖고 심층적으로 문제사안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상임위원회 설치는 시흥시의회 역사상 큰 도약이며 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각 위원회를 어떻게 운용하며 배속되는 인적자원이 얼마만큼의 지역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춰 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것은 훌륭한 제도와 그를 운용할 인적자원은 어느 한쪽도 경시할 수 없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해 작년부터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를 해 왔다.
 당시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의원정수 13명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므로 행정동수 기준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인구수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결의문을 시흥시의회가 채택해 지난해 9월27일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다행히 도 31개 시·군 중 시흥시만 시의원 정수가 증원됐다.
 따라서 오는 7월1일 새로 출범할 5대 시의회가 구성된 후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한 관련 조례와 규칙 등 9개 조항의 제·개정 절차가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시흥시의회 발전의 전기가 될 상임위원회 설치를 준비하면서 의회사무기구 책임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짐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그리고 진정 지방화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더욱 성숙,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글쓴이 ; 시흥시의회 의회사무 차동섭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