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중구청장 예비후보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기성(56) 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 측에서 “경찰이 사건 조기종결을 위해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김 후보의 아들(37)이 지인에게 돌린 와인세트가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후보측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5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에 전달한 선물이 부친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진술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종결 시키겠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경찰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후보측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압박을 주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후보측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수사 압박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 후보 아들이 운영하는 A개발의 거래장부 일체와 은행통장,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 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