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중구청장 예비후보 주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기성(56) 민주당 중구청장 예비 후보 측에서 “경찰이 사건 조기종결을 위해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김 후보의 아들(37)이 지인에게 돌린 와인세트가 사전 불법선거운동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후보측은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5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에 전달한 선물이 부친의 선거를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진술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종결 시키겠다’며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경찰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해 줄 것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후보측이 지방 선거를 앞두고 수사에 압박을 주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후보측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수사 압박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 후보 아들이 운영하는 A개발의 거래장부 일체와 은행통장,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또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김 후보 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