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덕적.자월면 주민들이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보상금 배분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는 보도다. 휴식년제 실시로 광업권 허가가 전면중단됐던 인천앞바다의 모래채취가 주민들의 찬성으로 재개될 예정에 따라 주민보상금 배분방법을 둘러싸고 보상금을 더 차지하려는 섬주민간의 이견이 맞서 채취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어민들에 대한 어업권보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옹진군이 휴식년제를 도입,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중단한 지 불과 1년밖에 안돼 아무런 대안없이 다시 모래채취를 재개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가 아닐수 없다. 모래채취 중단은 적어도 3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았었다. 옹진군이 바닷모래 채취허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않고 있으나 주민들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상 해사채취는 불원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듯하다.
수도권 모래수급의 80%를 옹진군 해사채취에 의존해온 건설업계가 모래채취가 전면 중단됐으니 골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게 사실이다. 골재수급 파동을 우려해 휴식년제 도입을 반대했던 건교부가 옹진군에 대해 적극 설득에 나선 것이 이른 시일내 모래채취를 재개토록 한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자원손실등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민들이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이해할수 없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금에 욕심이 날만도 하지만 어장피해가 더 큰 손실이란 점을 외면해선 안된다.
바닷모래 자원도 한계가 있다. 20여년간 해마다 퍼냈으니 자연과 해양생태계가 황폐화되지 않을 수 없다.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자갈밭으로 변해 섬을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소득이 줄고 생태계 변화로 어족자원이 줄어 주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골재수급에만 급급해 할것이 아니다. 대체광구 개발. 재생골재 활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해안유실과 생태계파괴를 막기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 회피하고있어 유명무실해졌다. 이래선 우리의 소중한 자원과 해양생태계는 결코 보전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