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감소 기여할 것
 교육부와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5월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한 ‘배움터 지킴이’를 올해부터는 전국 100개교로 확대하고 퇴직 경찰관, 교원, 청소년 상담사 등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 D중학교에서 전날 피해학생으로 인해 선생님에게 혼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과도를 학교에 가지고 와 피해학생을 칼로 찌른 일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 순회활동을 하던 ‘배움터 지킴이’ 요원이 발견하여 검거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한 일이 있었다.
 두달 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사법경찰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부여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하여 학교측에서는 교육청 보고와 적절한 조치 등으로 사후 예방을 철저히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고 자체적으로 수습을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선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에게 사법경찰관 부여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학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후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이며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바른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지 학생을 고발하고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먼저 잘못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학생들의 앞날을 걱정한다면 처벌보다는 용서해야 하며 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용서와 인정은 아이들의 장래를 바꿀 수도 있다.
 교사는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제자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사람이 스승으로 존재할 수 없고 제자를 사법처리하는 스승은 존경받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은 ‘배움터 지킴이’를 전국 100개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 순회활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지만 좀더 많은 학교로 확대 시행하여 이들을 활용한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 가르침에 충실함이,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성실하고 철저한 순회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