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 신승희 검사는 28일 허가량 이상으로 골재를 채석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추가로 채석허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골재채취업자 이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 서류로 채석허가 제한지역에 허가가 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공무원 최모(5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말까지 가평군 상면 산지에서 허가량 이외에 골재 99만㎥를 채석하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기존 채석지 인근에 추가로 채석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최씨 등은 지난 2003년 가평군 상면 일대가 채석허가 제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채석허가가 난 뒤 변호사들의 형식적인 자문을 받아 적법한 허가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 등 공무원들이 이씨의 채석허가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의정부=안재웅기자 (블로그)s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