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주간지 '개인파산법' 필요성 보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중국인들의 소비관념 변화 등으로 지난 수년간 학자금 융자로부터 주택융자 대출, 자동차 대출에 이르기까지 각종 신용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신용대출로 야기되는 각종 리스크와 분쟁이 빈발, 개인 파산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베에징저우빠오(北京周報)가 최근 보도했다.
 상하이(上海)시 사법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금융계의 신용대출 분쟁이 시 전체 민간 상업분쟁의 50%를 차지했으며, 그 중 ▲부동산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등이 개인 신용대출 3대 분쟁으로 떠올랐다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이 융자 소비의 유행으로 발생하는 채무분쟁과 더불어 중국 도시부에는 대량의 ‘부채 부자’들이 출현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류젠창(劉建昌)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상하이 주민가구의 부채비율은 155%에 달했고, 베이징(北京)은 122%, 칭다오(靑島)·항저우(杭州)·선전 등 중동 도시 주민가구의 부채비율은 평균 90%로 집계됐다.
 주간지는 주민들의 개인소비와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추세가 균형을 잃을 경우 경제파동은 물론 사회적인 파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과 물가 불안정 요소의 영향으로 주민가정의 높은 부채비율은 필연적으로 개인 파산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개인파산에 관한 개념이 없었지만 개인파산은 사실상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주간지는 지적했다.
 중국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각급 법원이 심의한 민사상업사건 중 법원이 심의한 민사상업사건 중 법원의 강제집행비율이 52%, 당사자 스스로 이행한 비율이 48%를 각각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향후 10년 후 그 비율은 70%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부류의 사건에 대해 중국은 현재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며, 양쪽이 체결한 계약조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개인 파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www.beijing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