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난성, 전국 최초 시행
 허난(河南)성이 전국에서 최초로 도·농구분 호구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중화꿍쌍시빠오(中華工商時報)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허난성이 최근 ‘도시화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이라 약칭)’이라는 문서를 통해 점차 농업과 비농업 인구를 구분하는 호구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신문이 전했다.
 허난성은 실제 거주지에서 호적을 관리하는 제도의 실시를 통해 성내에서 통일된 호적관리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가는 이 제도를 ‘중국 호적제도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난성은 ‘11차 5개년계획’기간 도시화를 연간 1.5%이상 실시해 2010년까지 도시화율이 40%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허난성은 이번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에 따르면, 농촌호구제 폐지 후 취업자는 자유롭게 유동할 수 있으며 공무원 모집에도 현지에 호구가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농촌에서 도시로 온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정 주거지를 가진 사람은 허난성도 정저우(鄭州)의 호구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정저우시의 상주 인구는 200여만명이며 유동인구는 180여만명에 이른다.
 중국의 호적제도 아래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중국에서 호적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8년 1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 조례’를 발표하면서부터다. 1949년 중국 공산정권 출범 이후에도 조례 발표 이전까지는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지만 호적제도 실시 이후 20년간 인구이동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농민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 역시 도시의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농촌의 잉여 노동인력이 도시로 몰리는 것을 사실상 묵인했다.
 이번 허난성의 호구제 폐지로 다른 지역의 움직임도 기대된다. 그러나 호적제도를 일시에 전면 폐지할 경우 농촌에 잠재한 5억 명의 잉여노동력이 대거 도시로 몰려나올 것이 불 보듯 뻔해 호적제도 개혁은 부작용을 봐 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성해기자(블로그)holy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