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 제한항목 포함시켜
 중국은 별장·골프장·경마장 등의 신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신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서 모두 제한 항목에 포함됐다.
 이 ‘목록’은 농업·수리·석탄 등 20여개 업종에서 ▲장려항목=539개 ▲금지항목=190개 ▲퇴출항목=399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목록’은 동시에 각지에서 ‘넓은 도로’, ‘대형 광장’을 다퉈 건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도시의 간선도로 폭을 ▲소도시 40m 이사 ▲중도시 55m 이하 ▲대도시 70m 이하 등으로 각각 제한하고, 광장의 면적은 ▲소도시=1? ▲중도시=2? ▲대도시=3? 등을 넘지 않도록 했다.
 투자가 금지 되는 제한항목에 대해서는 ▲심사·허가·등록 ▲대출 ▲도시계획·환경보호·품질검사·소방·세관·공상 등의 관련 수속이 모두 불허 된다.
 역시 투자가 금지 되는 퇴출항목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각종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을 회수해야 하며, 퇴출기한 내 제공 되는 전력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인상 적용된다.
 ‘목록’은 특히 ‘배기량이 적은 경제형 자동차’를 장려항목에 포함시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소형 자동차의 환경보호·성능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며 “향후 이러한 기준에 부합 되는 소형 자동차에 대한 일부 지역의 ‘운행 제한’을 금지하고, 이런 자동차에 대해 세금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수요에 비해 220만대 가량 넘치는데다 향후 800만대의 생산능력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생산능력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목록’작성에서 에너지 소모가 중요 기준으로 적용됐다며 ▲장려항목=에너지·자원 절약 기준에 부합되고 종합 이용이 가능한 항목 ▲제한항목=자원·에너지 절약하기가 어려운 항목 ▲퇴출항목=자원·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항목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최신 조사 결과, 철강·전해알루미늄·철합금·코크스·카바이드·자동차·동 제련 등 업종의 생산 과잉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www.beijing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