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기 인천시 교육위원
공교육 실시의 기본이념은 평등사상의 확산,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그리고 인력양성과 공급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공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평등사상의 확산을 위하여 종래의 획일적ㆍ수직적 능력 평등관에서 다원적ㆍ수평적 능력 평등관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까지 도달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담당해온 교육기관은 그 설립주체별로 국ㆍ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일컫게 되며, 각 시ㆍ도 교육감의 교육행정 범주 내에서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국민교육의 상당부문을 담당하고 있어 공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사학은 기본적으로 독자적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설립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사학도 국민교육의 한축을 담당해 왔으며, 정부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설립자 부담원칙만을 고수하기 어렵고,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으로 인하여 사립중등학교에서는 독자적인 학생선발권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ㆍ창의적인 건학이념의 구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학은 비록 개인이나 법인체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국가ㆍ사회의 공공목적과 공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981년부터 국가가 교육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해 왔다.
처음에는 재정결함이 큰 일부 사립학교만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모든 사립중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기타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금 국가의 재정결함보조에서 제외되고 있는 교육기관은 전국의 75개 사립초등학교로 공교육을 수행해온 그간의 국가ㆍ사회적 공헌도를 고려하거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을 사학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으며 의무교육실시 대상임에도 수업료를 징수해 왔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재정지원을 제한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사립초등학교는 그 기본재산이 법정기준에 크게 미달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산마저 대부분 저수익성 재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모집과정에서 선호도가 급감됨에 따라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교육재정구조가 취약하며 운영난에 시달리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교육여건의 변화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결함보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2005년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10.사학지원비 항목에 사립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기타학교에 대한 인건비ㆍ운영비의 재정결함보조와 실험실습비ㆍ재교육여비ㆍ교원연구비 부족액 등 경상이전 목적지원비와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05~2006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도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지원은 소외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며, 사립유치원, 사립중ㆍ고등학교, 사립특수학교, 사립평생교육시설, 기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은 재정결함을 보조해 주면서도 오로지 사립초등학교만 제외한다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각시ㆍ도 교육청의 정책적 안목을 넓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의 방식은 지금까지 해온 획일적인 일률배정방식을 탈피하고 개선해 나갈 여지는 있다. 예컨대 사학법인들의 자구노력의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이나 학교의 특성ㆍ지역의 특성ㆍ특성화 학교ㆍ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에 따라 재정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분명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육권을 공정하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소외된 사립초등학교의 재정결함은 보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각시ㆍ도 단위의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에관한조례’의 개정과 사립초등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경상이전 목적지원비-시설지원 등으로 점진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