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도 상당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가 2.99%,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대략 3-4%대  안
팎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잠정 분석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5일 자정까지 계속된 수가 협상끝에 이같이 결정했
다.
    건강보험 수가가 이처럼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단 한번도 합의시한(11월15일)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
된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직권  결정하는 
수순을 되풀이 해왔다.
    건강보험 수가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공급자에 대해  건강보
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의료 행위료를 뜻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신규 투입, 입원환자 식대와 중증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등을
새로 보험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내년에 건보 가입자가 내야할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적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는 통상 건보 재정과 직장.지역 가입자의 월급 및 소
득 증가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달중 건강보험심의위 회의를 통해 건보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를 합의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
준이 되도록 공동 노력하되, 이를 위해 현행 수준의 국고 지원(건강보험 총재정의 2
0-25%)이 유지돼야 하고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상호  노력하고,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
려해 결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