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부정자의 응시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17개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학교보건법(개)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납골시설을
추가함.
    ▲고등교육법(개) =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
하는 동시에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시험에 재응시하기 위해서는  40시
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토록 함.
    ▲모자보건법(개) =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과 시설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시정명
령을 위반하는 경우 정지 및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개) = 65세 이상 고령자와 실업자, 자영업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
업능력 개발사업으로 통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개) =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 이
양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함.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개) = 개발제한구역중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도임대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
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
    ▲개발이익환수법(개) =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던 개발부담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을 일괄 규정하고, 그 징수 기한을 5년으로 한정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역.지구 지정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의무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