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형찬 인천불소시민모임 운영위원장
우리는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지금과 같은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고마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수돗물 안전기준’이며, 그 기준에 근거해 수돗물을 관리하고 있다. ‘수돗물 안전기준’(불소는 1.5ppm이하)을 충족시키면서도 충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0.8ppm으로 조절하자는 것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다.
수돗물 속의 불소의 안전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5ppm 으로 정하고 있는데, 서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5 ppm이다. 그러나 안전기준에도 맞는 ‘불소농도조정사업’ 때의 불소를, 일부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해롭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불소가 자연계에서는 다른 원소와 결합해 화합물로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측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불소가스’를 예로 들며 위험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불소가스는 기체로서 매우 불안정하여, 자연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불소의 산화력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강력하고 표준 환원 전위도 워낙 높아서 불소이온으로부터 불소가스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적으로도 불소용액의 전기분해에 의해 불소가스를 얻을 수 없고, 다만 무수 불소용윰염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만 불소가스 제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불소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소가스의 위험성을 거론하는 것은, ‘불소농도조정사업’에 사용하는 불소화합물이 물속에서 해리되어 불소이온의 형태로 수돗물에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수돗물을 통해 공급되는 불소는 불소이온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천연약수에 들어있는 불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는 세계적인 화학자들이 공인한 바 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통해 물 속에 있는 불소이온은, 천연의 불소가 물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일 뿐 자연계에 없는 물질을 새롭게 창조해 공급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수인 오색약수에는 1.3ppm, 달기약수에는 1.24ppm, 초정약수에는 0.66ppm의 불소가 천연적으로 들어 있다. 그 뿐 아니라, 불소는 자연계에 워낙 많은 양이 있어서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 섭취되고 있다. 사실 불소라는 원소는 워낙 흔한 원소여서 자연계의 지각에는 200~750ppm이 들어 있고 바닷물에도 1.2~1.4ppm이 들어 있다. 또한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에도 불소가 넉넉히 들어 있어 0.8ppm 정도의 불소가 들어 있는 물이 해롭다는 것은 녹차가 해로우니 마시지 말라는 말과 같다. 반대하는 분들은 또한 개인이 마시지 않을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시민사회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불소화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천에서는 그 동안 몇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항상 대다수의 시민이 불소화를 찬성했고, 2002년에는 3만3천여 명의 서명을 모았던 청원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제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족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 측은 선택권이란 단어를 상식과는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다수가 원하더라도 극소수가 반대하면, 그 극소수의 선택권을 위하여 불소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반대 측이 쓰는 선택권의 뜻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충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소수의 선택권을 위해 다수의 건강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반대 측에서 공공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공재는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가 부여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인천시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조례안’은 정확히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다. 국민의 충치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며, 국민의 충치가 많아져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구강보건법에 근거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