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기 인천시 교육위원
교육을 흔히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교육예산 GDP 대비 6%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지만 한번도 실현시킨 경우가 없으며, 일선학교 교육환경은 열악하여 지역사회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요즈음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 심의될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위원회의 시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현행 선거제도는 초중고교별 한 학교 15명이내의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학연과 지연, 사업과 관련된 특정계층과 관권의 개입이나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기 어려워 주민직선제의 타당성을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의도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체제와 논리상 큰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마치 행정부는 있는데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형국과 흡사하고, 교육감은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없으면 각 시.도의회가 시.도지사의 일반행정과 교육감의 교육 학예에 관한 주요사항까지 심의 의결하게 되어 사실상 교육자치는 말살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아마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혁신위원회의 교육부문 담당인사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교육전문가라면 헌법31조와 크게 어긋나는 이와같은 개정 법률안은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교육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해서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1992.11.12 )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 법률안’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또는 전체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준직선과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교육감 입후보 자격도 교육위원과 같이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께서는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편성에 의지를 보이는 등 교육을 지금보다 더 중히 여겨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