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자유(Free)는 없다.
 2002년 11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듬해 8월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하자는 의미로 출발했다.
 현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외국 투자자들은 쳐다보지 않는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인 상태로 개발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당초 목적대로 개발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천지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큰 틀에서 규제완화, 원스톱(One-Stop) 행정, 임대료 및 조세 감면 등 기업환경 개선과 외국인 학교, 병원, 외화 통용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자세히 보면 규제완화 부문에서 개발사업시행자를 위한 특례 및 의제 처리와 관련된 조항이 37개에 달하고 있으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 일반 기업을 위한 매우 단순한 특례 조항으로 구성돼 있을 뿐이다.
 특히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은 막고 있으며 경제청의 자율권 또한 미흡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외자유치와 개발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관렵 법규의 정비와 신규 법규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관심 및 협조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 운영으로는 불가능하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제도 정비를 통한 과감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기회에 조직 운영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제정보다는 자유가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본 및 화폐의 자유로운 이동,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인·허가 절차,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조세제도, 잘 짜여진 법률제도, 사증 발급 및 외국인 고용허가의 자유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영어 의사소통 및 금융관련 업무에 능통한 인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첨단 통신시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주거환경 및 저렴한 생활비, 외국의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문화적 개방성 등 외국인과 기업에 바람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프로젝트에서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경제청의 조직 운영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하기 보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 지 회의를 느낀다”며 “사소한 문제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싸우기 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자유를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현실성 있게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블로그)ai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