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전기요금은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고객에 대해 여러가지 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이번 기회에 몇가지 요금 할인제도를 안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첫째,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순수 주거용인 1주택 내에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에 신청하게 되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대폭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장애인 복지할인제도’이다.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인 1,2,3급 및 국가유공자 1,2,3급이 대상이 된다. 복지카드 등 증빙서, 주민등록증 사본, 전기요금영수증 등을 구비해 한전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주거용 전기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 할인제도’이다. 이는 전기요금을 원하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가입하면 5천원 한도내에서 전기요금의 1%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받아보는 인터넷 빌링에 가입하면 추가로 2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이밖에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로 주거용 주택용전력의 월 사용량이 70kwh 이하인 고객은 35%, 70~100kwh 사용고객은 15%의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할인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런 한전의 요금 할인제도를 잘 이용해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신희선 한전 광주지점 고객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