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전입금 지원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법정 전입금은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세와 달리 지자체가 법적 의무 없이 순수하게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하는 전입금이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02∼04년 광역지자체 비법정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3년간을 통틀어 총129억8천900만원의 비법정 전입금을 인천시교육청에 지원했다.
  이같은 비법정 전입금 지원액은 교육청의 3년간 전체 예산 5조1천421억2천700만원의 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비교해 교육청 예산 가운데 비법정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기(0.5%), 서울(0.29%)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또 인천시의 3년간 전체 예산 6조1천386억1천300만의 0.212%를 차지, 시 전체 예산 대비 비법정전입금 지원비율이 경기(0.43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처럼 인천시의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 전입금 지원비율이 높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시의 지난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72.6%로 서울, 경기에 이어 역시 3위를 기록했다.
  비법정 전입금은 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정 전입금과 달리 지자체 재량에 따라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이어서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파악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