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백화점, 관공서 등 대부분 건물 부설주차장 등에 설치해 오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상(이면도로)에까지 ‘확대’ 설치했다.
 구는 10일 “6개월 간에 걸친 관내 이면도로 주차장 및 장애인 등록 현황 파악을 마치고 최근 이면도로 상에 410면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노상주차장’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과 공터 등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일반도로 및 이면도로 위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법에는 ‘20대 이상 노상주차장 설치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1면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구·군청에서는 이면도로 기준의 모호함과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는 작년부터 장애인 주차구획 이용 가능자에 대한 구분을 세밀하게 나누는 한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구는 많은 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전용주차면수를 배정하고, 전용 주차장 위치를 노상주차장 가운데 맨 끝으로 정해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구가 이번에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면수는 모두 410여면. 관내 등록된 주차가능 장애인(1천500여명) 가운데 25%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면도로상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설치범위 및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실행해 오지 못했다”며 “관내 중증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번에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면도로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는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정환기자 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