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학비 지원 혜택의 대상자에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족상잔의 현장에서 나라를 수호한 6·25참전자들에 대한 예우는 저버리고 있음이 과연 온당한가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얼마 전에는 민주화운동 공로자들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었다는 말도 들리는가 하면, 북한으로 넘어간 자들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정작 6·25 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당국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청년유격대라 하더라도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나라 지키기에 앞장섰다면 그 공로에 대한 정부지원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 이영선·학원강사·경기도 고양시 일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