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일명 노래방)은 주류  판매는  물론보관이나 반입도 금지된 곳. 손님들이 업주 몰래 술을 가져와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면 업주가 영업정지나 등의 행정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주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경찰청과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노래연습장 안에 술병이나 술이 담겨  있는 컵 등이 노출돼 있었다고 해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영업주 또는 종업원이 이용자의 주류 반입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령 14조는 영업장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고객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묵인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단속 현장에서는 업주가 묵인했는지를 두고 시비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화부가 민원을 받아들여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부 게임음악산업과의 신건석 서기관은 “술을 갖고 들어온 사실을  알면서도제지하지 않았거나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를 발견해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하며, 단속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들은 손님도 함께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잉처벌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쌍방 처벌은 낙태ㆍ도박ㆍ윤락ㆍ마약 등 반사회적이고일반적인 윤리기준에 위반되는 죄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