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5월 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30일까지는 선거운동사범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용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월31일 이후에는 수사전담
반과 선거상황실, 기동수사팀 운영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흑색선전 ▲기부행위 ▲사조직
운영 등이며, 선거사범 수사는 선거사범관리시스템(E-CIMS)에 의해 체계적이고 공정
하게 관리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내년 1월30일까지는 선거운동사범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
전용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월31일 이후에는 수사전담
반과 선거상황실, 기동수사팀 운영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사전선거운동 ▲금품살포 ▲흑색선전 ▲기부행위 ▲사조직
운영 등이며, 선거사범 수사는 선거사범관리시스템(E-CIMS)에 의해 체계적이고 공정
하게 관리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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