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선 2척이 제5차 남북해운실무 합의 이후 처음으로 15일 제주해협을 통과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오후 4시께 남포항에서 설비물자와 소금, 석탄 등을 싣고 출항한 북한 남포선적 대동강호(9천t)와 황금산호(2천750t) 등 2척의 화물선이 15일 오후 9시께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의 제주해협을 지나 청진항으로 항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지난 10일 경기도 문산에서 열린 제5차 남북해운실무 접촉에서 15일부터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키로 합의한데 따른것이다.
제주해경은 이에 따라 ▲제주해협 항로대 진입.이탈시 통보사항 ▲통신방법 및절차 ▲북한선박 보호경비 이행사항 ▲안전확보 이행사항 ▲현장대응 유의사항 ▲북한상선 위법시 단계별 대응요령 등 북한 화물선 해상교통안전항로 경비대책을 마련했다.
해경은 북한 민간선박이 제주해협 항로대 진입시 “북측 00호 여러분. 우리는 남측 해양경찰입니다. 여러분은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는 남측 항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해상에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귀 선박을 성심껏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정된 항로를 준수하여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환영.안전운항 통신문을 보내기로 했다.
해경은 이번 북한 민간선박에 대한 제주해협 통과 허용으로 그동안 이용해오던제주도 남쪽 항로보다 약 53마일의 항해거리와 4시간 25분정도의 시간(12노트 기준)이 단축하게 돼 비용과 시간,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