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에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
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청소년 등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
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확대 차원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와 관련,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대책 홍보를 위한 예비비(43억7천여만원), 청소년 직장체
험 프로그램 사업비(144억원), 감사원 평가연구원 운영경비(16억8천만원) 등 2005년
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처리됐다.
    이중 부동산대책 홍보 예비비는 재정경제부 소관 홍보관련 경비 6억5천여만원과
국정홍보처 소관 홍보관련 경비 37억1천여만원으로 나누어지며, 재정경제부  경비는
공론조사, 온라인 홍보, 공청회 등에, 국정홍보처 경비는 TV, 라디오, 케이블TV  광
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은 "오는 8월말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이 상세히 홍
보돼야 하며 발표 이전에도 여론 수렴을 위해 각종 세미나, 여론조사, 외부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국정홍보처 경비와 관련, "TV 광고 및 제작비에 가장 많은
26억원 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라며 "신문, 라디오 등에 대한 광고비 책정은 추후 광
고계획이 확정된 뒤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