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모 의원이 토지 취득과 관련, 최근 지방세를 탈루한 혐의로 관할 부천시 원미구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원미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3월과 9월 두 차례 원미구 상동 499-2 자동차백화점 부지 1천250여평을 취득하면서 구입가를 25억420여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구입가는 44억2천100여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 의원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구에 통보하고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토지 구입에 따라 2억5천644만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야하는데도 구입가를 축소, 1억1천120만원을 탈루한 혐의다.
구는 이에 따라 법원에서 김 의원의 조세 포탈혐의가 확정되면 탈루 세액과 가산금 2천70만원을 합쳐 1억3천190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또 이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추징 세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검찰은 문제의 부지에 건립된 자동차백화점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김 의원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김병화기자 (블로그)b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