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이낸스사, 팩토링사 등 사설 금융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금융권의 수신 금리가 한 자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금융회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금리는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게 한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사설 금융사의 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장하는 과도한 수익은 실현되기에는 비현실적인 것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힌 사설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투자자들이 알아야할 내용을 소개한다.

 ▲「사설금융회사」는 법적 금융기관이 아니다.

 금융기관은 금융 관련법이나 특별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나 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설금융회사는 그러한 절차없이 설립된 개인회사로 일반인의 예금을 받을 수 없다.

 ▲「사설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감독 등 검사ㆍ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발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설금융회사는 감독원의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어느 곳으로부터도 받지 않는다.

 ▲「사설금융회사」는 부도 또는 지급불능 사태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설금융회사는 개인회사로 부도나 투자자금 인출사태 발생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지급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을 이용할 수 없다.

 사설금융회사는 정부 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이 아니므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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