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가 내년 하반기중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1일 각 시중은행들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순재산(총자산-총부채) ▲연간소득금액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여신한도 ▲5천만원 한도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한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