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보존녹지 안에 종교·집회시설 입지 제한 여부를 둘러싼 의원들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입지 제한’ 쪽으로 막을 내렸다.
성남시의회(의장 홍양일)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김완창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발의한 보전녹지내 종교집회장 설치허용 조항을 삭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선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해 통과시킨 관련 조항이 넉달만에 다시 폐지됐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관련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이를 원안가결했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시의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찬성 21, 반대 18표로 가결처리됐다.
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홍용기 의원(복정동) 등은 “분당 및 판교택지개발지구 주변 대부분이 보전녹지로 둘러싸여 개발압력이 높은 데다 계획도시 주변은 철저한 녹지관리가 필요하다”며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및 녹지공간 훼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종교시설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선상 의원(태평4동) 등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나친 종교활동 제한인데다 허용되더라도 연접개발제한규정으로 실제 파급효과가 적고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난개발 우려는 없다”며 “또한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시의회 스스로가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도시건설위원회가 부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보전녹지내 종교시설 허용)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투표방식에 반발하며 자리를 떠난 사이를 이용, 표결처리에 들어가 가결시키는 등 변칙처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남=송영규기자 (블로그)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