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 환경경제과 김덕우 과장은 29일 오전 환경마크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환경경영정책연구센터 공동주최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환경성적표지제도 국제워크숍」에서 이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안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란 제품의 원료채취, 제조, 사용, 폐기처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평가해 영향정도를 숫자 또는 그래프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김 과장은 환경성적표지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 제도의 운영방법, 절차 및 시행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를 오는 8월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게 돼 환경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제품의 수출과정에서 예상되는 비관세 장벽에도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