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이 지난해 10월 1천2백억원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부실납입을 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적발하고도 조치를 미뤄 탈법 증자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8일 검찰은 평화은행이 지난해 증자당시 주가가 6백10원에 불과, 정상적인 증자가 어렵자 한누리투자증권 김석기 사장에게 발행주식을 액면가(5천원)에 매입해주면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평화은행이 보유중인 채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65억8천만원어치(1백31만6천8백주)를 매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지난해 5월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아 증자를 성공시키지 못할 경우 퇴출 위기에 몰린다는 절박감에서 이같은 형태의 증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평화은행이 자체의 자금으로 증자를 한 셈으로 상법상 가장 납입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친 한누리증권 검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한누리증권에 대해서만 지난 3월25일 기관경고했을뿐 평화은행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평화은행의 부실증자 부분은 증거은닉이나 인멸의 우려가 없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다음달 정기검사때 이 부분을 정밀 검사 해탈ㆍ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한누리증권에 대한 건전성 정기종합검사시 관련 장부를 모두 뒤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까지 했으나 검찰이 적발한 김 사장의 횡령 혐의내용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상품운용의 잘못과 유가증권 임의매매 등 만을 확인, 기관경고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