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도내 농협 점포가 제공한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경기농협은 상환기일이 이미 지난 연체대출금이나 올해말로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조합원 대출금 3조8백34억원에 대해 상환기간을 2년간 특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 준조합원은 상환기한을 6개월간,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좌를 다시 작성하는 재대출 1년의 연장 혜택을 주기로 했다.

 농협의 이번 상환기한 연기조치로 농민들은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12%의 이자만 내면 되며 특히 그동안 악화된 신용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했던 농민들이 다시 신용도를 회복,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상환연기 신청을 원하는 농민은 보증인과 함께 해당 농협에서 대출금 특별연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의:경기농협 상호금융팀 ☎(0331)220-8723

〈변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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