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홍양일)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19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 등을 의결하고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성남시지방공사성남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박광봉)가 조례 제정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성남=송영규기자 yg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