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안에는 몇개의 비좁은 공간이 있다. 바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교정이다. 그곳에는 햇볕도 들지 않고 살벌하게 방음벽이 둘러처져 더욱 답답하다. 그것이 아니면 종일토록 잡상인들의 외치는 소리와 질주하는 차량으로 소란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곳은 주민들의 귀중한 휴식공간 노릇을 한다.
 이른 새벽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각에 부녀자들이 트랙을 달리거나 걷는다. 일요일이에는 청장년들이 편을 갈라 축구를 하고 한켠에서는 테니스도 한다. 그런데 간혹 눈길에 거슬리는 것은 가족들인 듯 고기를 굽고 여기저기 담배꽁초가 흩어져 있음이다. 그것이 귀찮아 아예 문을 닫으면 당장 개방하라고 항의한다.
 교정이라고도 하고 체육장이라고도 하는 학교운동장은 물론 재학생들의 신체 단련을 위한 체육 목적의 시설이다. 우리나라 현행의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은 일정한 각급학교의 체육장 면적 확보를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우선 학교운동장은 배수가 잘되는 입지여야 하고 한변의 길이가 130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기준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까지는 5000㎡로 하되 12학급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학급마다 150㎡씩 가산 면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는 6000㎡로 하고 이를 초과할때는 학급마다 165㎡를 가산해야 한다. 이들 기준은 당초 법개정 이전과 비교해서 축소한 면적이니 교지의 확보난이 짐작된다.
 그런데도 기준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확보한 교지에 개교했더라도 그후 재학생이 폭주하면 분교하기까지 운동장을 확장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인구예측이 중요하다. 근래에는 운동장에 다목적 교실 따위를 짓느라 더욱 협소해졌다. 그러느라 대개의 인천시내 각급학교 운동장 면적이 기준치에 미달한다. 심지어 100m달리기 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을 앉히고 각가지 자재를 쌓아 어지럽고 면적을 넓히느라 대로변 상가 옥상까지 운동장으로 쓰는 것을 보면 여기가 과연 학교구내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