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가 종업원 10인 이하 제조업 및 5인 이하 도소매업 등의 소상공업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조건이 담보나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등 기존 방식과 같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46억원을 확보, 14일부터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지원조건이 기존과 같아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보다는 담보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기존 지원제도 아래서도 자금 확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약간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효과만을 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은 대출보증조건으로 담보나 연대보증, 신용보증 중 하나면 은행이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더라도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제동에 걸려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

 소상공인들은 담보능력이 별로 없는데다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더라도 보증료로 1%의 금리가 보태져 결국 일반 대출금리(11%)보다 2%정도 싼 자금을 쓰기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용기관 은행 등을 여러차례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최고 한도인 3천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7개월째부터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0만원가량을 꼬박 내야 하는 현재의 6개월 거치 3년 월별 균등분할 상환조건도 소규모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 자금을 받기 위해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100여명이 몰려 들어 하루종일 북새통을 이뤘으나 대출규정이 까다로워 발길을 되돌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꽃집을 차리기 위해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은 김모씨(39ㆍ여)는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왔으나 대출규정이 기존과 똑 같아 실망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지금보다 대출 및 상환조건이 완화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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