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의 성을 포위할때는 오래도록 하여 절로 항복하도록 해야한다. 점령한 적의 재물을 태워서는 아니된다. 항복한 자를 죽이지 말고 생포한 자에게는 참혹한 형벌을 가해서도 아니된다. 적국인에게 인의를 보이고 은덕을 베풀어야 한다. 또한 적의 백성에게는 ‘죄는 너희 군주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에겐 죄가 없다’고 선포해야 한다.
 태공망이 저술했다는 중국 전설상의 병서 ‘六韜三略(육도삼략)’의 ‘虎韜(호도)’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러 왕들의 자문에 태공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韜’는 원래 활이나 칼 따위를 싸서 넣는 주머니를 이르는데 깊이 감추어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비결을 말한다. 그러니까 육도란 여섯가지 비결이다. 이중의 하나인 ‘得而勿戮(득이물륙)’은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죽여서는 아니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전의 포로는 곧 죽음과 노예를 의미했다. 포로는 다만 포획물이어서 일단 잡히면 집단으로 생매장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요행이 있을 뿐이었다. 오늘날 니네베 유적 등 고대 정복자들의 기념비적 유적에서 포로들의 비참한 운명이 각인되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하긴 현대전에 있어서도 제네바 조약이니 일반협정이니 해서 포로를 학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로의 비참한 모습은 별로 다름이 없다.
 포로에 대한 일반협정 등에 의하면 포로를 일정한 장소에 억류할 수는 있어도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신체나 명예를 존중하고 자국 군인과 같은 급양과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노역은 장교를 제외하고 가볍고 작전과 관계가 없는 범위에서 동원할 수 있다. 물론 정보를 캐내기 위한 혹독한 심문행위를 가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예전에도 요구되던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는 시대와 문명의 발전에도 변하지 않는가 보다. 지난 90년대초 미군포로를 인간방패로 하리라고 우려했던 바로 이라크에서 지금은 미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의 학대가 문제되고 있다. 물론 사과와 해명이 있기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국제적 비난 여론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