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순/소비자연맹 인천지부장

 지난 96년 6월 남편이 A 할부금융회사 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했다. 할부금융 카드 대금을 계속 결제하다 마지막 두 달치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않아 돈을 늦게 냈다. 카드금 회수 담당자는 1주일에 3~4번씩 집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며 심적으로 부담을 줬다. 그러던 중 여유돈이 생겨 지난 98년 9월 할부금융사를 방문, 2개월치 금액 14만8천4백80원을 완납했다. 그런데 두달 뒤인 11월17일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다. 전화독촉으로 마음이 상한데다 돈을 갚았는데도 용지가 날아들어 부아가 치민다. 〈최동희ㆍ29ㆍ여ㆍ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소비자는 법원 지급명령서 취소와 함께 할부금융사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했다. 그간 심적부담이 컸던데다 돈을 완납했는데도 지급명령서가 날아들었다며 너무 화가 난다는 것이었다. 소비자연맹은 할부금융사에 연락을 해 돈을 갚았다는 얘기를 한 뒤 소비자가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할부금융사 직원은 지급명령서를 철회해 준다며 팩스로 지급명령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얼마 뒤 할부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지급명령서를 철회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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