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가 잘 걷히지 않아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결함이 생기는 이유는 뻔하다. 또 예상됐던 일이다. 경기침체가 유례없이 장기화되고 부동산경기 냉각, 대량실업, 소비위축 등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이 목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걱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시세 징수실적은 1천26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천645억원보다 22.9% 감소했다. 올 징수목표(1조3천867억원)대비 진척율도 9.1%로 작년동기 12.1%보다 3.0%포인트나 낮다. 주요 세원인 취득·등록세 징수실적이 18.3%나 줄고 레저, 담배소비, 주행세 등 소비관련 세수가 불경기의 영향으로 37.7%나 급감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시내 많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냉됐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부터 서구 검단지역 등에 1만6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어서 취득·등록세 징수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일이다. 세수부진의 원인이 개선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세수 차질은 곧 자치단체가 계획한 사업의 차질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자체의 한해 예산이 세 수입을 전제로 짜여지는 만큼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면 재정긴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벌여놓은 사업을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할 수는 있으나 부채증가로 지방재정이 불건전해질 우려가 높다.
 인천시는 세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차질없이 거둬 들여 세수결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수결함이 고질적인 체납에 원인이 있다면 재산압류, 공매 등 징세활동을 강화해서라도 부과된 세금을 징수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시민들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도록 세무행정을 개선하고 세금부과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신뢰받는 세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