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이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반입이 중지됐던 수도권지역 5개 쓰레기소각장 소각재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이 7일부터 재개됐다.

 이에따라 소각재가 쌓여 가동에 어려움을 겪던 부천 중동, 서울 목동 등 수도권지역 쓰레기소각장들이 가동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7일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반입을 중지했던 서울 양천, 노원과 경기도 평촌, 부천, 고양 등 5개 쓰레기소각장 소각재의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과 주민대책위가 각각 선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소각재의 성분 검사를 실시, 납 성분이 환경기준치(3ppm) 이하인 소각재만 반입을 허용하고 기준치 이상 소각재는 되돌려 보내기로 했다.

 또 조합과 주민대책위는 기준치를 초과, 각 소각장에 쌓여 있는 소각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대책위는 납성분이 환경기준치인 3ppm을 넘을 경우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없고 지정폐기물로 별도 처리해야 한다는 현행 법을 들어 매립지 반입을 불허해 왔다.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소각재 반입 재개와 관련, 유해판정이 난 폐기물에 대해 영구히 반입을 중지키로 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6개월간 반입을 정지한 뒤 성분검사 결과 무해판정이 날 경우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유해성 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2억9천여만원을 들여 검사대에 자동시료채취기를 설치해 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박정환기자〉

timebomb@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