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후보자 공개를 둘러싸고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선관위가 직접 적발한 선거사범의 실명은 공개하면서도 정작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후보자는 다른 기관이 적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로 비난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17대 총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이 국회 입성을 위해 전보다는 덜 하지만 돈을 뿌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선관위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실명을 공개하는 후보자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운영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후보자의 위반행위가 선관위가 적발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공개되면서도 검찰이나 경찰 등 타 기관의 수사결과는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17대 총선과 관련해 모두 39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실시, 8명을 구속하고 4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는 인천경찰청 수사사건과 인천시 선관위의 수사의뢰사건 12건이 포함되어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선관위가 자체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사건은 선관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 실명이 공개되지만 정작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형평성 시비가 이는 것은 물론이고 입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오히려 헷갈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선관위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경우 무죄추정 원칙 위배 및 피의사실 공표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사범을 다루는 기관마다 실명 공개 여부에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와 관계기관들은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실명공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정치포탈 정보공개 홈페이지 운영도 재검토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