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부터 양식어업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나섰다.
해경은 다음달 31일까지 마을어장 205곳(5천526ha)과 개인어장 41곳(354ha)을 대상으로 양식어업권의 불법 임대차행위와 무면허 양식, 시설물 면적초과, 장소이전 등 불법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양식장 어업권 불법 임대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일부 양식업자들은 시설초과 등 무면허 불법행위는 물론 김 양식장내 무기산을 불법사용해 양식장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백범진기자> bjpaik@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