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교육자치법 개정안 발의
 교육감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우여(인천연수) 의원은 11일 교육감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학교운영위원 등이 참여해 간선제로 뽑는 교육감을 주민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뽑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91년부터 3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끊임없는 파행·부정선거의 문제점이 도출됐고 특히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제주도 교육감선거에서 금품이 오간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간선제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불법이 더욱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민대표성 제한과 교육의 정치적·자주성 제약 등 현행 제도의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추진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앞으로 교육 전반적인 로드맵을 통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