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와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안성시, 하남시 등 경기도내 5곳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대전시 대덕구와 동구, 충남 공주시 등도 투기지역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14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대상에 오른 33개 지역에 대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을 포함한 전국 12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5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지역은 국민은행의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9%)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0.59%)보다 1.3배 높아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로 올랐었다. 집값 상승률은 성남 분당구가 3.35%로 가장 높았으며 평택 3.29%, 안성 2.61%, 하남 2.4%, 고양 덕양구는 각각 2.34%였다.
그러나 당초 투기지역 지정 대상지로 올랐었던 인천 남구, 연수구와 경기 광주시 등은 이번 투기지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서울의 5개 구도 모두 빠졌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에서는 관보에 투기지역 공고가 나는 오는 20일부터 주택이나 주택 부속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야 하는데다 정부가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양도소득세율 이외에 최고 1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경기도내 5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광명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 김포 파주 부천 군포 구리시, 성남시 수정·중원구와 함께 모두 1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은 현재 서구와 남동구 등 2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구준회·변승희기자> jhkoo@incheontimes.com